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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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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의 20% 지원
2004-03-15 18:16:06
영주시에서는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대폭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타 시군의 경우 10%만 지원해 주는 농가별 순 보험료의 20%를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해 전체 보험료 중 농업인들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11%로 낮아지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으로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또는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재배하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게 돼 수해, 우박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불안을 줄이고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 가입하면 된다.

※ 보험료 내역 : 순보험료(55%) + 운영비(45%)
순보험료 :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
운 영 비 : 국비 90%, 농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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