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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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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지원 확대
고교생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04-03-15 18:14:18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칠레 FTA비준 동의와 함께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당초 농지소유 규모 1.0ha 이하에서 1.5ha까지로 확대 지원하게 되며,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또한 경작농가가 아닌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도 1.5ha 농지에 상응하는 적용기준에 따라 지원되는데 소 45마리, 돼지 300마리, 양 300마리, 가금류 15,000마리, 양봉 210군미만 농업인, 임야 500,000㎡미만 임업인, 어선 25톤미만 소유 어업인도 이에 해당된다.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학자금 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주거지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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