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의회소식

영주, 2월부터 불법주차 견인
2004-01-08 17:30:12
영주시에서는 월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제를 시행한다.

견인 대상 차량은 견인구간 내 주차된 차량 및 견인구간 외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견인에 의해 해결이 필요한 차량이며, 견인 대상 구간은 구 안동통로에서 농협사거리·분수대·영주초등학교간 650m, 구성오거리에서 시외버스정류장, 우체국, 북영주 교차로, 대동한의원간 1,950m, 분수대에서 구역통로 간 420m 등 총 6개구간 3,020m로 피 견인시 불법주차 과태료 4∼5만원 및 견인비용 2∼4만원, 견인 보관요금(30분당 500원)등 최소한 6만원 이상의 비용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에서는 견인된 자동차는 영주시 가흥농공단지 입구에 보관되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주·정차 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