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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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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부당경쟁 방지를 위한 합동 단속
2003-12-17 17:33:20
영주시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의 식별 요령 등 위조상품 추방을 위하여 부정경쟁방지업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유사제품에 도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타인의 미등록 주지·저명 상표의 무단사용 행위 등으로 위조상품의 경우 진품에 비하여 그 외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이며,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고발, 상품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요령 및 위조상품 유통시 폐해 등을 홍보하는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위조상품 추방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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