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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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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2003-12-16 17:39:45
영주시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상 이나 타인의 소유토지에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기로 했다.

이번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는 총 45대로 2003년 12월 27일까지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폐차장을 통하여 강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조치로 시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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