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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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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대책 마련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2003-11-24 17:54:38
영주시에서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내년 2월 말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과 불법 엽구류를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이는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는 경찰, 조수보호원, 야생조수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대책기간 동안 밀렵·밀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독극물, 뱀 그물 등에 대한 집중 수거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폭설 등으로 인하여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환경친화적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하여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선정 먹이를 공급함으로서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산림인접지역 주민을 명예조수 보호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적으로 보호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수렵지역 외에서의 수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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