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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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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육성사업 융자신청 접수
2003-11-13 18:10:27
영주시에서는 2004년도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육상사업 융자지원신청을 11월 22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발전기금 및 벤처농업 육성 사업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자조역량 배양, 지역특색사업 지원, 농가경제 안정, 벤처농업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리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융자지원대상은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기타 농업종사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민 조직과 수출업체,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 등 생산자단체 등으로 지원대상사업은 농림수산업 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시범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 및 농림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농림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벤처농업 육성 사업, 기타 농어촌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1억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민조직과 수출업체는 2억원,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도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장기성)은 연2.5%에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수출지원자금은 연2.5%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농가경영자금은 연3%에 1년거치 2년균분상환, 벤처농업육성자금은 연 2.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영주시에서는 1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9일까지 대상자를 경상북도에 추천할 계획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 2일부터 기금 융자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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