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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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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 접수
10월 5일까지 추가접수, ha당 40 ∼50만원 지급
2003-09-19 18:10:24
영주시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농지는 논 농업직접 직불제 지침에 의거 '98∼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이다.

추가 신청은10월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행정기관에서는 신청농지의 적격여부 및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구역 밖은 4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번 추가신청 농가의 경우 마을협약 가입, 영농기록장 작성, 친환경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친환경적 영농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2㏊이상 경작하면서 현재의 지급상한인 2㏊까지만 신청한 농업인들의 경우 향후 지급상한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 신청 농지에 대한 추가신청 및 향후 또 다시 신청 누락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들은 자신의 경작 농지를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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