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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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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농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2003-09-03 17:12:00

영주시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지역특산물을 속여 파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할인마트, 농·축협매장, 재래시장, 청과상회, 농·축산물 포장업체 또는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일, 다류,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건고추, 당근 등 수입농산물,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 표시 및 부 적정 표시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품, 선물용 농산물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미 표시행위 적발 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입건조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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