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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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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위조상품 추방 및 상거래 질서 확립나서
2003-07-28 08:46:51
영주시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의 식별 요령 등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그 외양과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이며,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요령 및 위조상품 유통시 폐해 등을 홍보하는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위조상품 추방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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