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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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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불법광고물 정비 본격 나서
2003-07-10 18:32:39
영주시에서는 시민기초생활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불법게시 현수막, 벽보, 전단, 노상 입간판, 기간 만료된 현수막 및 불량현수막 등으로 광고물협회 영주지회와의 협조로 수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고의·고질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7월 11일 14:00 시청에서 옥외광고업자회의를 갖고 광고물 제작 시 신고·허가·의무사항 주지 및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교량, 육교, 난간, 가로수, 전주 등 현수막 걸이대 이외 장소에 대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현수막 걸이대를 당초 8m에서 6m로 축소하고 현수막 게첨 시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팽팽하게 유지하고 주변에 철사, 노끈 등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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