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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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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공정거래 이동상담소 운영
6월 26일 (목) 10시 영주시청 민원실
2003-06-24 19:49:45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불이익을 당한 사업자나 소비자들을 위하여 공정거래 이동상담소를 6월 26일 10:00 영주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한다

이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공정거래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이동상담 하는 것으로서 우리지역 시민들의 많은 상담이 요구된다.

ㅇ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적 취급·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결정 및 60일 이내 미지급 행위,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부당한 표시, 광고, 은폐 등에 의한 기만행위 등이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해지·해제 조항,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에서의 소비자 피해사례 신고접수, 할부거래의 철회방법,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기타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번 이동 방문 상담이 지역주민 및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해줄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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