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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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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면적 선정완료
2003-05-30 18:31:46
영주시에서는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신청 접수하고 이중 5,301㏊의 논면적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여 6,778농가에 2,45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논농업직불제는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밖은 40만원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가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농약의 적정사용, 친환경농업 관련교육 이수, 영농기장 실천, 마을협약 가입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확인하게 된다.

영주시는 영농기간 중 지급대상 선정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농지의 매매 등으로 인한 경작자 변경, 선정된 농지의 도로편입, 전용 등에 의한 지급면적 변경신청은 10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히고 지급요건 미 이행 시 경고, 감액 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특히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시 해당농가가 속한 협약마을 전체농가에 제재를 가하여 친환경 영농의무 실천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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