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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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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2003-04-02 10:45:31

영주시에서는 건전한 상행위를 정착시키고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월 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매장 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와 가구, 의류 등의 전문점 및 중소판매점 등 299개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 이행여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금지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특히 공산품, 농산물, 축산물 등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표시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시에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권고하고 상습적이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 내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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