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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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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축산농가 호응
2003-01-15 15:52:18
생우 수입 및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관내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결과 20일 만에 축산농가 210호에서 1,040두를 신청해 축산농가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4개월령)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가입농가에 대하여는 보전금 외에 등록비 2천원, 인공수정료 7,500원이 지원되고, 계약암소가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15∼20만원의 다산장려금이 지급되며, 생산한 수송아지를 거세할 경우 20만원의 거세장려금이 지원되는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5월말까지 안정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난해 가입한 암소를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계약자 부담금(1만원)은 면제되나 반드시 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기간 내 영주축협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홍보물 3,000매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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