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산업,경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2003-01-15 15:51:17
영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여성 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출산농가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주는 제도로 1일 도우미 이용료 21,600원 중 17,280원을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시책이다.

지원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 30일 한도 내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영농관련 작업이 아닌 가사일 돌보는 일은 제외된다)

영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21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23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