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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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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영주,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2002-12-31 10:38:22

영주시에서는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운전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 중소기업은 영주에 주 사무소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무역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주로 우수·유망중소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볍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일반업체는 3억원이내, 우대업체(道가 인정하는 우수·유망업체, 여성기업, 도내 이전업체)는 5억원 이내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은행 일반대출 금리 보다 3%낮게 적용된다.

운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설 자금의 경우 1월 8일까지, 수시분의 경우는 매월 8일까지 융자추천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장등록 증명원, 최근1년간 결산재부제표, 기성실적 증명 등 매출액 또는 공사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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