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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 지도단속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
2012-02-28 11:27:33

영주시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인 법무부범죄예방위원영주지구협의회 회원 30여명과 합동으로 2012년 2월 24일 오후 7시부터 청소년의 탈선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영주시가지와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의 음란, 퇴폐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출입 허용시간 위반,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부착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매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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