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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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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 위반행위” 꼼짝마 !
2011-02-21 10:03:58
영주시는 교통사고, 유괴, 실종 등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44백만원을 투입 하여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개선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736백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특히 2010년도에는 12개 초등학교에 사업비 560백만원을 투입 방범용CCTV 44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8만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9만원으로 최대 2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 1월 24일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이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

한 더욱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자녀를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격 영주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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