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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 생활편의 증진위해 행정구역 일부 조정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활권 변화에 대응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2021-06-24 10:09:11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5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일부 조정은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변화와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9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 권역 총 6개 권역으로 설정한바 있으며, 권역 설정 후 대상지 주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행정구역상 상망동 소속이였던 덕산빌라 인근지역을 하망동으로 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5권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10일 영주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 오는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동권역의 대부분이 행정동이 변경되는 것으로 행정관할이 변경에 따른 등기부등본 등의 각종 공부정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정대상지 내에 주민들이 별도로 행정관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첨,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장욱현 시장은 가흥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인구변화와 기존의 불합리하고 경계가 모호한 지역의 생활권을 일치시키고, 도로와 하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쉽게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총무과(054-639-626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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