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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특별교통수단(하나콜) 민간위탁 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016-06-21 08:48:09



  영주시는 13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수탁자로 선정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와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균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교통수단은 혼자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 2016년도 첫 시행은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중형승합 장애인차 2대를 운행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0km 1,000원, 10km초과 매 5km마다 1,000원이고 관외요금은 경북도내 5시간 이내 30,000원, 5시간 이상 50,000원 경북도외 5시간 이내 50,000원, 5시간 이상 100,000원이다.

  이용방법은 예약이용을 원칙으로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예약이용과 당일 이용하는 즉시이용 방법이 있고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관내는 물론 관외까지 운행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에서 운전원 및 사무원 채용,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7월 6일까지 시범운영 및 직원 교육 후 7월 7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054)639-682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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