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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2015-07-01 17:40:33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체납조회 등 6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처리 서비스는, 그동안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에게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해 주는 절차를 말하며,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3.0정책방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서비스이다.


주요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 조회, 국세 조회, 국민연금 조회와 토지조회, 자동차 조회, 지방세 조회 등 6개 분야로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 곳만 방문하여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처에 제출함으로써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한 조회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접수처로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송부받은 각 조회기관 중 금융감독원,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은 송부받은 신청서를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 안내받은 신청인은 해당 인터넷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여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조회대상정보 중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로부터 문자,우편,방문수령 등 신청당시 신청인 자신이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던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한 금융조회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종합민원과(054-63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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