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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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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행복영주 건설을 위한
2015-06-26 15:45:26

영주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왔으나, 관리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영주시는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 27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안전관리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6.16 ~ 6.17(2일간) 예비조사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및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건설“에 기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및 사후 관리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를 다할 방침이다


문의처: 건축과(054-639-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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