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사회,복지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5-05-02 02:24:16

영주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15년 개별 주택가격을 지난 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ㆍ공시하였다.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1,801호이며, 전년 대비 평균 4.61% 상승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결정 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주택가격은 영주시청(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해 볼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며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되며,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 주택가격에 관한 문의 : 세무과 과표재산세담당 639-6403, 6406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