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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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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서 불법 사례 다수 적발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 총 79건 적발
2015-05-01 04:48:14

영주시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가흥동H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에서 연간 공동주택 감사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등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총 7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리비 과오납금 주민환급,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시정명령, 권고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도색공사 계약 체결해 적격업체가 제시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1천8백5십만원 높게 공사 시행한 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공사·용역(11년~13년 시행) 시행시 ▲200만원 이상임에도 입찰절차 없이 임의 수의계약하여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조정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등, 공사와 관련한 관계 법규 위반한 25건 중 22건은 시정명령, 3건은 과태료 부과하였다.

또한 세대별 전기·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7,579만원은 주민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하였고, 과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진단 미이행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하고, 잡수입 처리 부적정, 사업예산·예산안 수립 기준 부적정 및 사업결산 미이행,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토록 하였다.


앞으로 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감사시에 적발된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 상반기중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포함)에 대한 법령 및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알기쉬운 공동주택 관리” 해석 사례집을 1부씩 배부하여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김훈 영주시 건축과장은 “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아파트 부조리와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문의처: 건축과(054-639-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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