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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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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시행
2015-04-10 19:51:48

영주시는 2014년 10월 31일 안동시에서 영주시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최초 확인됨에 따라 발견된 감염목과 주변 의심목에 대하여는 즉시 벌채 후 소각 또는 훈증소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말까지는 감염목 주변과 주요 문화재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주변 우량 소나무림 270여ha 소나무 10만여본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추어 항공방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감염목이 발견된 안동시와의 경계지역인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산112-2번지일대 54필지 100ha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에 맞추어 2015년 4월 22일에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 이후 2주 간격으로 총 4회의 항공방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소나무의 초두부의 15~20m 위에 살충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살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며, 사용되는 약제는 티아클로프리드 수화제 10%액을 50배 희석하여 1ha당 50ℓ를 살포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항공방제 시행에 사용되는 약제인 티아플로프리드는 저독성의 살충제로서 인체와 축산 및 꿀벌에 대하여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가 지역은 살포지역에서 제외되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잠농가에서는 뽕잎을 사전에 비축하고, 벌통을 살포지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거나 방봉을 금지하며, 양어장에서는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 조치 시행과, 살포지역 주변 민가에서는 장독대 및 우물 뚜껑 등을 개방하지 말고 항공방제 시행 시기에 살포지역에 입산하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1차적으로 우량 소나무림의 보호와 송이생산 농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문의처: 산림녹지과(054-63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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