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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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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시행
2015-02-10 13:54:51

영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초과 대형이륜차이며,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영주검사소 054-636-0279)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자에 대한 검사명령을 불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2015년 이후 부터는 중형(100cc 초과), 소형(50cc 이상)을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녹색환경과(☎054-639-678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녹색환경과(054-639-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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