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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5-01-21 11:29:32

영주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30일 이내에 종료하고 종결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장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 관계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처: 건축과(054-639-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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