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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시 새해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2015-01-15 14:23:23

영주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금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영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법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문의처: 세무과(054-639-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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