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사회,복지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 10% 공제 혜택
2015-01-09 03:16:09

영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시세팀(639-6393, 6394)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의 10% 공제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할 수 없으며, 신청하신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처: 세무과(054-639-6394)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