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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대상 의료급여제도 교육 실시
2014-12-17 04:20:18

영주시는 12월 16일(화) 영주재가노인지원센터 강당에서 노인돌보미 40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승인, 선택 병의원,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사업,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를 홍보∙교육함으로써 특히,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수준을  증진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부적절한 장기 입원자를 비롯한 과다 의료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말한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3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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