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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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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돼지이력제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2014-12-01 03:49:36

영주시는 12. 1일 오전 10:00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양돈농가, 식육판매업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년 12.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 주요내용, 돼지이력제 주요내용, 신고내용, 이력관리 요령등 돼지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돼지이력제는 양돈농장별 고유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역추적 및 방역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된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양돈농가․식육판매업소 교육대상자 전원이 교육에 참석토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축산특작기술과(054-639-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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