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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2014-09-30 19:40:00
영주시는 2014년도 하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일명 디스포져를 판매·사용함에 있어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하는 장치다.
 인증 미표시, 거름망 미부착,  2차 처리기 미부착,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인증제품은 한국상수도협회(기술인증/지원-주방용오물분쇄기)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을 확인후 구입하여야 한다.
 사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100%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이 다단계, 인터넷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인증제품을 구조변경하여 형태·기능 등이 다른 불법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법제품인 것처럼 유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오수 역류와 악취발생, 하천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제품 판매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처 : 녹색환경과(639-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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