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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도, 적극적인 홍보 나선다
2014-09-14 10:40:57
영주시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 시민홍보에 나섰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소규모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수단으로서 소규모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나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어 민원인의 개발행위가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를 이루고 시의 각종 계획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기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정확한 관리에 중요한 제도이다.
영주시에서는 영주소식지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발행위의 중요성과 절차 등을 홍보하고, 읍면동장과 리·통장 회의시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와 절차 등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 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청과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처 : 경제활성화실(639-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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