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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절기 내수면 불법 유어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4-07-29 08:15:00
영주시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하절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하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영주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26일부터 불법 유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배터리, 유독물 등을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 투망 및 금지된 장비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이다.
 시는 내수면은 접근이 용이해 산란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과 일반 시민들의 불법 유어행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요 하천에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계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어구와 어획물을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문의처:축산특작기술과(63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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