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뉴스
영주시는 지난 13일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초계골, 오룡계지구」 경계결정을 위하여 제1회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정덕기 판사를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결과 이산면 운문리 630-1번지 일원 131필 306,058.5㎡, 장수면 갈산리 148-5번지 일원 90필 125,070.7㎡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만큼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이해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건축지적과(63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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