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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법률 홈닥터”사업 가동
2014-05-21 07:15:00
영주시는  “법률홈닥터” 사업의 일환으로  5.20일 부터 시청 기획감사실 내에 변호사를 배치하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개시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의 사업으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 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법 교육, 법률 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등을 수행하게 된다.
 영주시는 이번 법률홈닥터 배치로 영주지역에 부족했던 법률전문 상담 창구 역할을 보충하고, 그동안 법을 잘 몰라 어디서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 난처했던 시민들의 고충해결과 더불어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또한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기획감사실(639-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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