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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2014-05-09 08:00:00
영주시는 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2014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주시의 2014년 3월말 체납액은 5,054백만원(도세 1,643백만원, 시세 3,411백만원)이며 이번 정리기간 징수 목표액은 617백만원(현년도97%,지난년도10%)으로, 세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지역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합동으로 번호판 일제영치를 추진한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와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처 : 세무과(63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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