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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업무협약 체결
2014-04-22 08:40:00
영주시는 4. 21일(월) 09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 선거관여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영주시장 권한대행 안효종 부시장, 영주시선관위 강일호 사무국장,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학동 위원장이 시청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6.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결의문 낭독을 통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지위을 이용한 선거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공무원의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앞서 영주시장 권한대행 안효종 부시장은 “영주시 전 공직자가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처 : 자치행정과(639-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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