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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영주시, 아파트 경비업무자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한다
2014-03-14 07:45:00
영주시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주 동안 지역 내 아파트 경비업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25개소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해임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문의처 : 건축지적과(63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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