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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지원 사업
2014-02-24 08:05:00
영주시에서는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 및 선비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미관지구(부석사, 소수서원, 수도리 주변)와 주요관광지 도로변에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지원 기준은 지붕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며 최대 지원은 지붕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6천만원까지 지원 된다.
절차는 건축인․허가신청 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 영주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교부 결정이 되고 사업을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 된다.
이 사업은 영주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부석사 주변 등 4곳에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주영 영주시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의식 변화,  도시의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향상, 도시의 생활공간을 한층 쾌적하게 바꾸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문의처:건축지적과(63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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