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한 실무교육 책자를 발간해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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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재는 최상의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실무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부동산중개사무 관련 준수사항과 주요 질의사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기타 부동산관련 사항인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관련 세금 내용과 2014년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등 부동산 중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영주시는 부동산업계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의 사진게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명찰 패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다.
문의처 : 건축지적과(639-6983)
![](http://www.kog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new_img_opentype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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