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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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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 홍보 나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반드시 받아야
2013-11-05 10:01:25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를 축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도록 홍보에 나선다.
교육대상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을 말하며 가축사육업 중 11개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소, 돼지를 제외한 15㎡ 미만인 가금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시간은 허가대상(소 1,200㎡, 돼지 2,000㎡, 닭 오리 2,50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신청 요령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armedu.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교육기관(축협 등)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처: 축산특작기술과(☎639-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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