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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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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영주시, 2013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 이의 신청 오는 10월 29일까지 -
2013-10-02 12:37:51
영주시와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자로 2013. 6. 1기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2013. 1. 1부터 5. 31까지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 208호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영주시 가흥동 행복정원 등 149호로 총 357세대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및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으로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문의처 : 세무과(☎639-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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