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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재산세 납부 홍보 나서
- 재산세 43억 47백만원 부과, 납기내 납부 홍보 -
2013-09-09 12:54:17
영주시는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38억8천만원과 2기분 주택분 재산세 4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2기분 주택(본세 10만원 이상) 재산세이다.
지난해보다 토지분 재산세는 1억7천8백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250백만원(11%)증가되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과 달리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는 연납금액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으로 부과됐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www.wetax.go.kr)나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30일 자동이체 되오니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무과(☎6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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