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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추가 지원사업 추진
- 가축 피해액의 최고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
2013-08-22 10:09:51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온난화와 한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심각하게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축폐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주시에서도 닭 8,000수, 돼지 7두 의 피해가 있었지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소, 돼지, 닭 등 관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건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25%를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 시가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 제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향후 많은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늦지 않게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가입문의는 축산위생담당(☎639-7354) 및 영주축협 공제계(☎634-0201)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처 : 축산특작기술과(☎639-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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