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인기뉴스

전체뉴스

영주시, 농지 불법전용 일제 단속 실시
2013-06-07 13:15:13
영주시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일제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농지보전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전용된 농지는 물론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및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정과수과(☎639-7305)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