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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2013-06-01 10:19:25
영주시에서는 지난 5.30(목) 시민회관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교육은 층간소음예방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질과 역할, 공동주택 운영방법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법령을 토대로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발생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의 자리로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와 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 건축행정담당(639-6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건축지적과(☎639-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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