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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공람.공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2013년 2월 7일 고시 시행
2013-02-12 19:23:55
영주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2월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 고시하였다.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한구역을 정하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난 2012. 12. 10일 부터 24일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공람공고하는 한편 별도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 하였다.
확대 지정된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국도, 하천주변 등의 지역 등으로부터 최소 150m, 최대 500m까지 설정돼 신규 가축사육시설의 진입을 엄격 제한하는 한편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 내 축사가 있더라도 현대화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육시설 면적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축 및 재축하는 축사도 신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사 신축시 마을과 적정거리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병ㆍ해충 등 생활환경 위해 요소 사전 방지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 녹색환경과(☎639-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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