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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및 노상유료주차장 확대 설치 운영
-내년부터 구성오거리, 대화예식장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CCTV) 및 노상유료주차장 확대 운영-
2012-12-26 21:44:29

영주시는 내년부터 교통혼잡지역에 CCTV(2개소) 및 노상유료주차장(3개구간 121면)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오거리, 대화예식장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CCTV) 2대를 추가설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교통혼잡구역인 영주역 ↔ 대화예식장 , 대성철강 ↔ 신영주주유소, 장수한방병원 ↔ 신영주주유소 3개구간에 대하여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121면)하여 유료화하기로 했다.
현재 영주시는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앞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4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여 기존 인력단속에 따른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기존 8개구간 347면을 민간 위탁운영하여 도로변 주차질서확립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3개구간 121면을 확대하여 내년부터는 11개 구간 468면의 노상유료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8시에서 오후1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9시부터 10시까지이고, 주차이용요금은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기본 30분당 500원에 추가 30분마다 500원씩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비해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의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639-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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